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뉘며, 불문법원의 적용 순서는 관습법 → 조리 순이다. 조리는 사물의 도리, 즉 정의와 형평의 원칙으로서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적용되는 최종 보충적 법원이다.
조리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의 도출 근거가 되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법의 흠결 보완에 활용된다. 관습법과 달리 반복된 관행이라는 사실적 요소 없이 정의·형평의 관념에서 직접 도출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관습법은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과 '국민의 법적 확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조리는 그러한 관행의 존재 없이도 적용될 수 있다. 문제에서 '사물의 도리', '정의와 형평', '보충적·최종적 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리를, '반복된 관행', '법적 확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관습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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