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있으며, 불문법원에는 판례, 관습법, 조리가 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조례 및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세부적인 처치 방법이나 약물 투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운영된다. 이 고시는 행정규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고시와 조례의 법적 성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는 행정규칙이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