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원은 형성 주체에 따라 구분한다. 민중적 관습법은 일반 국민의 반복된 관행,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 행정선례법은 행정기관의 처분에서 비롯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특정 응급처치 프로토콜이나 이송 관행이 법령에 명시되기 전에 현장과 병원 간 협력 속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민중적 관습법의 예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법과 행정선례법은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의 반복된 행위로 형성되는 반면, 민중적 관습법은 일반 국민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형성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