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성문법원 | 불문법원 |
|---|---|---|
| 개념 | 문자로 표현된 법규범 | 관행·판례 등으로 형성된 법규범 |
| 종류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국제조약 |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
| 효력 |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 인정 | 성문법에 보충적으로 적용 |
|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 행정 관행, 판례의 법리 |
응급구조사가 실무에서 접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서 성문법원에 해당하며,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명령에 속한다. 이들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현장에서 직접 적용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추가 기준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치법규로서 성문법원에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행정규칙(예: 보건복지부 지침, 내부 업무처리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민이나 응급구조사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칙의 근거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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