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에 포함되는 훈령·예규·고시를 정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행정 및 응급의료 관련 법규 영역에서 다루는 행정법적 개념입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이 행정입법 체계가 직접 연결되므로, 병원전 처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행정입법의 종류와 제정권자
훈령·
예규·
고시는 모두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법규명령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시 중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제정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제정권자 | 성격 |
|---|
| 훈령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 직무상 명령, 조직 내부 구속력 |
| 예규 | 행정기관 내부 | 업무처리 기준·절차, 반복적 사무 지침 |
| 고시 | 법령에서 정한 행정기관 | 일정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고, 위임받으면 대외적 구속력 |
훈령·예규·고시를 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국가기관의 장입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조례·규칙의 제정권은 있으나, 법령등에 포함되는 훈령·예규·고시의 제정권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지만, 이는 법령등의 체계에서 훈령·예규·고시와 구별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 접수 등 집행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하는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제정권자는 아닙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처치를 수행할 때 적용하는 응급처치 범위, 이송 대상자 분류 기준, 구급차 장비 기준 등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나 119구급대의 장비 배치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처치의 적법성은 상위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고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법령등의 체계에서 훈령·예규·고시를 누가 정하는지 아는 것은 단순 암기 사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하는 지침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핵심! 법령등의 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으로 이어지며, 행정규칙 제정권자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한정됩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조례·규칙을 제정할 뿐 훈령·예규·고시의 제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