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 근거 |
|---|---|---|
| 일반적 행정규칙 | 원칙적으로 부정 | 행정조직 내부 효력에 그침 |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예외적으로 인정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여 법령과 결합 |
| 허가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 그 사실만으로는 부정 | 법령의 위임과 결합이 있어야 대외적 효력 발생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위임의 형식이 아니라 규율 내용의 실질이다.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규칙 형식이라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허가기준을 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여야 한다. 단순히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허가 심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대외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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