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성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기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크게 일반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며, 그중
손상성 폐기물(sharps waste)은 피부나 점막을 뚫거나 찢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를 가진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사바늘, 봉합바늘, 메스 날, 깨진 유리 앰플, 란셋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주사침 자상(percutaneous injury, PI)을 통한 혈액매개 감염의 직접적인 전파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용 용기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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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별 폐기물 분류
| 보기 | 폐기물 종류 | 분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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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혈액이 묻은 거즈 |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 또는 혈액오염 폐기물 | 혈액에 오염되었으나 물리적으로 날카롭지 않아 손상성 용기가 아닌 전용 의료폐기물 용기에 배출 |
| 2. 사용한 수액 백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지 않은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 3. 사용한 봉합 바늘 | 손상성 폐기물 | 피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금속 기구로 주사침 자상 위험이 있어 전용 용기 배출 |
| 4. 환자가 쓴 일회용 컵 | 일반 폐기물 | 혈액·체액 오염이 없고 날카롭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 |
| 5. 체액이 묻은 장갑 | 의료폐기물 중 혈액오염 폐기물 | 체액에 오염되었으나 날카롭지 않아 손상성 용기가 아닌 의료폐기물 용기에 배출 |
혼동 주의!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손상성 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성 폐기물의 핵심 기준은
오염 여부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날카로운가(sharps)입니다. 혈액이 묻은 거즈나 체액이 묻은 장갑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손상성 용기에는 넣지 않습니다.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의 임상적 중요성
손상성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버리는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사침 자상(percutaneous injury, PI)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염관리 전략입니다. 미국의 국가 감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손상성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가 강화된 이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사침 자상의 양상이 변화하였고,
전용 용기의 사용과 배치 방식이 의료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또한 손상성 폐기물 용기의 크기와 위치도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작은 용기를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방식보다
환자 방 안에 벽걸이형 대형 손상성 용기를 설치했을 때 용기 관련 주사침 자상(container-associated sharps injury, CASI)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2] 이는 손상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용 시점(point of use)에 가까운 곳에 전용 용기가 있어야 안전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봉합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한 후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자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간호 실무 적용: 봉합 바늘 처리의 실제
봉합 바늘은 수술실, 응급실, 외래 처치실에서 봉합(suture) 시 사용하는 곡선형 또는 직선형 금속 바늘입니다. 사용 후에는
바늘을 다시 캡 씌우지 않고(no recapping) 그대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봉합 바늘은 주사바늘보다 크고 단단하여 용기를 뚫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핵심! 손상성 폐기물 용기가
3/4 이상 차면 교환해야 하며, 용기를 손으로 눌러 내용물을 압축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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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의료폐기물 분류 문제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오염성과 손상성의 구분입니다. 혈액·체액에 오염된 물품은 ‘의료폐기물’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다시 세부 분류되지만, 손상성 폐기물은 오염 여부와 무관하게
날카로운 형태 자체로 분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한 봉합 바늘은 혈액이 묻어 있지 않더라도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혈액이 묻은 거즈는 아무리 오염도가 높아도 손상성 용기가 아닌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isposal of sharps medical waste in the United States: impact of recommendations and regulations, 1987-2007.가이드라인Perry J, Jagger J, Parker G, Phillips EK, Gomaa A (2012) · DOI: 10.1016/j.ajic.2011.04.328
- [2]
Sharps injury reduction: a six-year, three-phase study comparing use of a small patient-room sharps disposal container with a larger engineered container.일반논문Grimmond T, Naisoro W (2014) · DOI: 10.1177/17571774145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