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오답: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규정의 지도·명령 주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소 업무를 떠올려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넣기 쉽지만, 조문이 정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두 곳뿐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362회 기준 오답률 43.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1.4%).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 체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한 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명령 공문의 발신 주체를 확인했다.
공문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였고, 이후 해당 광역시에서도 시장(시·도지사) 명의의 추가 지도 공문이 왔다. 간호사는 두 기관 모두 법에서 정한 지도·명령 주체임을 교육 자료에 정리했다.
관할 구청장 명의의 안내를 이 조항의 지도·명령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다. 이 조항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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