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검역소장이 검역을 하여야 하는 시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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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역법」상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검역소장이 검역을 하여야 하는 시각은?

해설

정답: 즉시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도착 시점에 지체 없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24시간 이내
법은 검역 시각을 '24시간 이내' 같은 유예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즉시 조사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기나 격리를 조건으로 승객·승무원·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45.8%. 가장 많이 고른 오답 '24시간 이내'(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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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검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을 통해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원해설의 조문 내용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검역조사 시각의 원칙은 '도착 즉시'이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즉 예외 상황에서도 '시간 여유를 준다'가 아니라 '대기·격리를 조건으로' 하선이나 하기를 허용하는 구조이다.

혼동 주의! 감염병 관련 법규에는 '24시간 이내 신고'처럼 시간 기한이 붙은 조항이 많아 최다오답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검역조사 시각은 기한형이 아니라 즉시형이다. 도착 후 하루 가까이 조사를 미루면 그 사이 승객이 흩어져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법규 문제는 '즉시',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처럼 시간 표현이 핵심 함정이 되므로 조문의 표현 그대로 기억한다.

임상 시나리오

새벽에 도착한 선박검역은 도착하는 즉시

새벽 시간에 해외 항만을 출발한 화물선이 국내 항구 검역 장소에 도착하였다. 선장은 선원 중 발열자가 1명 있다고 보고하였다.

검역소 담당자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지 않고 도착 즉시 검역조사를 시작하였다. 선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선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주의

"도착 후 24시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조사를 미루면 법 원칙에 어긋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대기나 격리를 조건으로만 하선을 허용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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