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즉시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도착 시점에 지체 없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24시간 이내
법은 검역 시각을 '24시간 이내' 같은 유예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즉시 조사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기나 격리를 조건으로 승객·승무원·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45.8%. 가장 많이 고른 오답 '24시간 이내'(37.5%).
새벽 시간에 해외 항만을 출발한 화물선이 국내 항구 검역 장소에 도착하였다. 선장은 선원 중 발열자가 1명 있다고 보고하였다.
검역소 담당자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지 않고 도착 즉시 검역조사를 시작하였다. 선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선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도착 후 24시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조사를 미루면 법 원칙에 어긋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대기나 격리를 조건으로만 하선을 허용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