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이다. 한의사와 수의사가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두 직종으로만 이루어진 조합이 답이다.
오답: 의사, 약사
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맞지만 약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의 다른 범주에 해당한다. 마약류를 다루는 직종이라 함께 묶기 쉽지만, 한 직종이라도 정의 밖이면 '로만 이루어진' 조합이 될 수 없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351회 기준 오답률 40.5%.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의사, 약사'(32.5%).
한 종합병원의 마약류 관리 담당자가 신규 입사자 교육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직종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그리고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라는 점을 먼저 설명한다.
병동 간호사가 약사도 의료업자에 들어가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역할로 의료업자와 구분되며, 간호사는 의료업자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투약을 수행한다고 답한다.
마약류를 다루는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묶는 실수가 흔하다. 법적 정의는 처방·투약 주체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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