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졸람(midazolam)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로, 용량 계산에서는
체중 기반 용량(mg/kg/hr)과
제제 농도(mg/mL)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 산수처럼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수액펌프 주입속도(mL/hr)와 약물 용량(mg/hr)을 혼동하면 과소진정이나 과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시와 실습 모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계산 유형입니다.
1. 허용 용량 범위 계산
70kg 환자에게 허용된 미다졸람 용량은
0.03~0.05 mg/kg/hr입니다. 이를 시간당 총 용량(mg/hr)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한: 0.03 mg/kg/hr × 70 kg =
2.1 mg/hr
- 상한: 0.05 mg/kg/hr × 70 kg =
3.5 mg/hr
즉, 이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미다졸람 용량 범위는
2.1~3.5 mg/hr입니다.
2. 주입속도(mL/hr)를 용량(mg/hr)으로 환산
제제 농도가
1 mg/mL이므로,
1 mL 안에 미다졸람 1 mg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입속도 4 mL/hr는 곧
4 mg/hr를 투여하는 셈입니다.
핵심! 농도가 1 mg/mL일 때는 mL/hr 숫자와 mg/hr 숫자가 같아 보이지만, 농도가 달라지면 반드시 곱셈 환산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 mg/mL 제제라면 4 mL/hr는 20 mg/hr가 됩니다.
3. 허용 범위와 비교
계산된 허용 범위는
2.1~3.5 mg/hr인데, 설정된 주입속도 4 mL/hr는
4 mg/hr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한인
3.5 mg/hr를 초과하므로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 구분 | 하한 | 상한 | 설정값(4 mL/hr) |
|---|
| 시간당 용량(mg/hr) | 2.1 | 3.5 | 4.0 |
| 판정 | 기준 | 기준 | 상한 초과 |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하한 2.1mL/hr 미만”은 단위를 잘못 쓴 함정입니다. 하한 2.1은 mL/hr가 아니라 mg/hr 단위입니다. 보기 4번의 “상한 5mL/hr보다 낮음”도 0.05 mg/kg/hr를 단순히 70kg과 곱해 3.5가 아닌 다른 값을 떠올리게 하는 오답 유형입니다.
4. 임상적 의미
미다졸람은 호흡억제와 혈압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특히 고령 환자, 호흡기 질환자, 비만 환자에서는 과진정 위험이 커집니다. 근거 자료의 무작위 대조시험은 풍선보조 소장내시경(balloon-assisted enteroscopy)에서 미다졸람의 지속정주와 간헐적 일시정주를 비교하며 진정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는데, 이는 미다졸람의 용량-반응 관계와 과진정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시술 진정에서 핵심 안전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제시된 문제처럼 상한을 초과하는 주입속도는 과진정, 호흡억제, 회복 지연의 위험을 높이므로
용량 재계산과
주입속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 mL/hr 설정은 허용 상한 3.5 mg/hr를 초과하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