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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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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