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을, 치과의원은 ‘치과병원’을, 한의원은 ‘한방병원’을, 조산원은 ‘산부인과의원’이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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