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 사항이며, 보고 대상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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