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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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 사항이며, 보고 대상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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