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설 장소, 명칭, 진료과목, 의료인 수 등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번호는 개설신고 시 첨부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이다. 진료비용 항목별 금액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대상일 뿐 개설 신고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