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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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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 주민 중 의료 이용 경험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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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단체 회원 중 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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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소비자단체 추천을 받은 일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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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종사자 중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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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사람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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