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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의3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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