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사업장의 소속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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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사업장의 소속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사업장의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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