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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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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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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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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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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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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의료법 제33조의2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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