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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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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