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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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호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지 처분에는 청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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