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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은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의가 없을 것은 명시된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구조·이송 중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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