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처분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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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처분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구조·이송 중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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