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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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제55조제1항 각 호(제1호, 제6호, 제7호 등)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구조·이송 중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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