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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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구조·이송 중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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