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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