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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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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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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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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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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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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구조·이송 중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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