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골스트레스손상(bone stress injury, BSI) 후 러닝 복귀를 결정할 때 가장 적절한 기준은
통증 없는 보행과 깡충 뛰기(hopping), 그리고 국소 골 압통의 소실이다. 골스트레스손상은 반복적인 부하가 정상 골격에 가해질 때 골 미세손상(microdamage)의 축적이 표적 재형성(targeted remodelling)을 통한 제거·대체보다 우세해지는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한다
[3]. 따라서 러닝 복귀 판정은 영상 소견만이 아니라 임상적 위험인자와 신체검진 소견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저위험 병변에서는 통증 유발 동작의 회복과 압통 소실이 핵심 지표가 된다
[1][2].
보기별 근거 분석
1번: 통증 없는 보행·호핑과 국소 압통 소실은 임상적 치유를 반영하는 기능적 기준이다. 골스트레스손상의 진단 자체가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영상은 확진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 복귀 결정에서도 증상과 기능 회복을 우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저위험 BSI는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거나 압박성(compression-type) 병변인 경우가 많아, 체중부하와 도약 동작에서 통증이 없고 병변 부위 압통이 사라졌다면 점진적 러닝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2번: 완전한 방사선학적 치유 확인 후에만 체중부하 허용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골스트레스손상의 영상 소견은 임상 증상보다 수개월 늦게 정상화되는 경우가 흔하며, 문헌에서도 복귀 예측에 영상 단독 기준보다 임상 인자를 통합한 분류가 더 유용하다고 제안된다
[2]. 완전한 방사선학적 치유를 기다리는 것은 선수의 비복원적 휴식 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오히려 훈련 복귀 후 재손상 위험 관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
3번: 임상 검진 소견과 무관하게 고정된 주 수의 경과는 개별 치유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골스트레스손상의 회복 기간은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 골 유형, MRI 등급, 에너지 가용성, 훈련 부하 이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치유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거나, 반대로 이미 임상적 기준을 충족한 선수의 복귀를 지연시킬 수 있다.
4번: 신체검진 없이 선수 본인의 준비도 보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선수의 주관적 보고는 통증 회피나 복귀 욕구에 따라 왜곡될 수 있으며, 국소 압통이나 도약 시 통증 같은 객관적 소견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세손상이 남은 골에 부하를 재개하여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골 BSI는 재발률이 높은 손상으로, 복귀 과정에서 구조화된 임상 평가가 필수적이다
[1].
임상 적용 관점
물리치료사는 저위험 골스트레스손상 환자의 러닝 복귀 전에
단계적 부하 검사를 시행한다. 먼저 평지 보행에서 통증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어 제자리 깡충 뛰기, 편측 호핑 순으로 부하를 높여 병변 부위의 통증 재현 여부를 평가한다. 동시에 병변 부위의 국소 압통을 촉진하여 사라졌는지 확인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저강도·저빈도의 러닝부터 시작해 통증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점진적으로 부하를 증량한다. 복귀 후에도 에너지 가용성, 훈련 부하의 주간 증가율, 지면 반력이 큰 훈련 강도 등을 함께 관리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1][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riteria and Guidelines for Returning to Running Following a Tibial Bone Stress Injury: A Scoping Review.가이드라인George ERM, Sheerin KR, Reid D. (2024) · DOI: 10.1007/s40279-024-02051-y
- [2]
Proposed Modified Bone Stress Injury Classification Score.일반논문Kuwabara A, Nattiv A, Roche MD, Fredericson M. (2026) · DOI: 10.1177/23259671251399815
- [3]
Bone stress injuries.일반논문Hoenig T, Ackerman KE, Beck BR, Bouxsein ML, Burr DB, Hollander K, Popp KL, Rolvien T, Tenforde AS, Warden SJ. (2022) · DOI: 10.1038/s41572-022-00352-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