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보건의료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성 유지와 민간 자원 활용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약국·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는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실제 정책 현장에서 민간 조직이 공적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민간 지원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필요성 판단에 근거한다. 지원 여부를 국무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령 해석 시 임의 확대나 축소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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