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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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상위 계획은 5년, 하위 실행은 매년이라는 구조가 다른 계획과도 공통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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