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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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지역보건법이 정하고 있다. 상위 계획과 하위 실행의 주기가 다르다는 구조는 다른 계획 제도에서도 반복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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