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이 식품·환경·산업·복지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므로 범부처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열 수 있으나, 이는 확정 절차와 구별되는 의견 수렴 장치이다.
시·도지사 동의, 국회 의결, 공청회 의결은 법률상 확정 요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만이 후속 시행계획 수립의 구속력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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