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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확정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없는 절차이므로, 계획의 이름과 확정 절차를 짝지어 둔다. 계획별 주기는 5년, 4년, 매년으로 갈리므로 이름과 숫자를 짝지어 정리해 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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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확정 절차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행정계획으로, 수립된 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보건의료정책이 단일 부처의 소관 사항에 그치지 않고 식품, 환경, 산업, 복지 등 여러 부처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범부처적 조정 기능을 가진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도지사의 동의나 국회의 의결, 공청회의 의결은 법률에 규정된 확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으나 이는 확정 절차와는 구별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약학과 약리학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항생제 내성 관리 등 약사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항균제 내성 문제는 신규 항균제 개발 부진과 맞물려 프로바이오틱스 유래 항균 단백질 등 대체 치료 전략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러한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4]. 또한 유전질환 선별검사나 항암제 심장독성 관리 같은 세부 보건의료 과제들도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2].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후속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므로, 약사 관련 법령과 정책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상위 규범적 기능을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HA Recommendations for preconceptual and antenatal screening and prenatal diagnosis for hemoglobinopathies.가이드라인de Montalembert M, Cappellini MD, Iolascon A, de Franceschi L, Ömur E, Abi Saad M, Andolfo I, Bento C, Berghs M, Bonnet D, Glenthoj A, Gulbis B, Dolai TK, Lima J, Motta I, Russo R, Taher A, Tshilolo L, Almeida A, Rees D. (2026) · DOI: 10.1002/hem3.70381
  • [2]
    Clinical and genetic risk factors for anthracycline‑induced cardiotoxicity in Chinese early‑stage breast cancer patients: a candidate gene study.일반논문Xu S, Yang H, Hu N. (2026) · DOI: 10.1080/14796694.2026.2713355
  • [4]
    Probiotic-Derived Antimicrobial Proteins and Peptides: Molecular Mechanisms, Clinical Applications, and Future Therapeutic Perspectives.일반논문Ahmed F, Alblaji M. (2026) · DOI: 10.1007/s12602-026-11180-x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발전계획 확정 절차국무회의 심의의 법적 근거와 실무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보건의료발전계획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이 식품·환경·산업·복지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므로 범부처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열 수 있으나, 이는 확정 절차와 구별되는 의견 수렴 장치이다.

주의

시·도지사 동의, 국회 의결, 공청회 의결은 법률상 확정 요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만이 후속 시행계획 수립의 구속력 있는 근거가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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