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행정처분 기준의 위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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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행정처분 기준의 위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허가·신고·등록·승인의 취소나 업무정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면허나 등록·허가의 취소, 자격이나 업무의 정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6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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