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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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등재 신청서에는 특허번호,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 등을 적고 특허등록원부 사본과 특허권자 등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다. 특허심판 청구 사실은 등재 이후 단계의 문제이므로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의2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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