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합니다. 의약품은 오남용 시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광고 내용이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벗어나지 않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품목허가와 동일한 행정 주체로서, 허가사항과 광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허가된 의약품 정보가 대중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규제과학의 한 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총괄 기관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체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만 여부를 다루므로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 심의 권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