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목록 등재 관리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의약품 품목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으로서 특허권자 또는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특허 정보를 검토하여 등재·변경·삭제한다.
특허목록에는 물질특허, 용도특허, 조성물특허, 제법특허가 등재되며, 제네릭 허가신청자는 이를 확인하여 특허회피 또는 특허도전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등록·심사를 담당하지만 약사법상 특허목록 등재는 의약품 허가 행정과 연동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다. 특허목록 등재의 정확성은 제네릭 시장 진입 시점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