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는 품목허가를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금지되는 표현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표현, 전문가 보증으로 오해할 기사, 효능을 암시하는 사진·도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 등이 있다.
허가받은 적응증이 아닌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시각적 요소로 약리작용을 과장하는 행위는 문구가 없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