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는 품목허가를 받은 날 또는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가능하다. 허가나 신고가 완료되어야 해당 의약품이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지위를 갖게 되며, 광고는 판매를 전제로 한 상업적 표현행위이므로 판매 자격이 없는 단계에서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조 시작, 수입 계약 체결, 허가 신청, 임상시험 승인은 모두 광고 허용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 특히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시판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전문의약품은 허가 후에도 대중광고가 금지되며, 일반의약품도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허가 전 광고 금지는 검증되지 않은 약리작용이나 적응증 정보가 소비자에게 먼저 노출되어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