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자격정지 처분의 최장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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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자격정지 처분의 최장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나 한약사가 관련 법령이나 윤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면허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9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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