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파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그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제조 단계의 기재사항과 판매 단계의 가격 표시는 주체와 근거를 달리한다. 용기·포장의 기재사항은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표시하는 것이고, 가격은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자가 표시한다. 표시 주체가 단계마다 달라진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5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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