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과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조와 취급 단계의 기술적 기준은 총리령, 조제와 약국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라는 큰 구분을 잡아 둔다. 안전용기·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 것을 말하며, 낱알모음포장이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쓰이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4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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