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의 봉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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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의 봉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는 자신이 만들거나 들여온 의약품을 팔 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3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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