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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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용기나 포장에 상호와 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이나 용량 또는 개수, 대한민국약전이 정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소매 가격과 할인율은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6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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