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제제 등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로트)별로 품질을 검정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담당 행정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승인 절차는 제조사가 제출한 요약프로토콜(SP) 검토와 국가 기관의 품질관리시험이 모두 완료되어야 해당 로트가 시장에 출하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의약업소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총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정책을 담당할 뿐 로트별 출하승인 결정 권한은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