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시 환자에게는 조제 전에 대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후 고지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처방 의료인이다.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에만 처방 의료인에게 통보하여 처방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통보 시점을 환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이라도 국내 약사법상 환자 사전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동등성 인정을 이유로 동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