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대체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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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대체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대체조제를 한 경우 처방전을 지닌 사람에게는 즉시 알려야 하며, 3일이라는 기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처방 의료인에게 통보하는 기한이다. 나머지는 대체조제의 정의, 동의 면제 사유, 통보 의무, 분류 간 대체 제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7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약사법」상 대체조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bioequivalence)이 인정되는 경우 임상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대체조제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알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은 사전 동의와 사후 통보라는 이중의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조제의 핵심 요건
대체조제가 성립하려면 처방 의약품과 대체 의약품이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형이 같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여 경로와 방출 특성이 동등하여 체내 흡수 속도와 정도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기 2번은 이 요건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과 동의 면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은 체내에서 같은 약동학적 프로파일을 보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대체조제 시 치료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간 대체를 약사의 재량에 맡기거나 환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보기 3번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서술입니다. 다만 국내 「약사법」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환자의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시험에서는 법령의 명문 규정과 일반 원칙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 대체의 범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그 지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하면 처방의 전문적 판단을 훼손하고 환자의 자기 투약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는 보기 5번의 서술은 타당합니다. 이는 의약품 분류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사전 동의와 사후 통보의 구별
대체조제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사전 동의사후 통보입니다. 환자에게는 조제 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방 의료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처방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기 4번은 사전 동의 없이 대체한 경우의 사후 조치를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은 “환자에게 삼 일 이내에 알린다”고 하여 대체조제의 통보 대상을 환자로, 시점을 삼 일 이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에 알리는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처방 의료인이며, 이는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예외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환자에 대한 고지는 조제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후에 삼 일 이내에 알린다는 서술은 절차의 방향과 대상을 모두 혼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대체조제는 단순한 재고 대체가 아니라 처방의사의 치료 의도와 환자의 복약 이행을 연결하는 임상적 의사결정입니다. 특히 생물의약품과 그 바이오시밀러의 대체 가능성은 국가별 규제 차이가 크며, 자동 대체를 허용하는 제도에서는 약사의 재량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의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체조제 절차의 임상 적용사전 동의와 사후 통보의 대상 및 시점 구분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는 조제 전에 대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후 고지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처방 의료인이다.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에만 처방 의료인에게 통보하여 처방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통보 시점을 환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주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이라도 국내 약사법상 환자 사전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동등성 인정을 이유로 동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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