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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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나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성분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는 대체조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마련된 제도이므로 처방 변경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6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확인한 후에 조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처방 변경·수정의 법적 성격
「약사법」에서 처방전은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결과에 따라 약물 요법을 지시하는 문서이므로, 약사가 임의로 그 내용을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성분·함량·제형·용법·용량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처방권과 조제권을 분리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규제 원칙에 해당합니다[1].

보기별 판단 근거
1번은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이나 함량, 용법이 달라지면 생체이용률과 약효 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옳은 이유는 처방 변경의 권한이 약사나 환자가 아니라 처방 의료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번과 4번은 약사 단독 판단이나 환자 동의만으로는 처방의 법적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5번의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은 처방 변경의 일반적 요건이 아니며, 약사법상 처방전 변경 절차와 무관합니다.

규제 목적과 임상 적용
의약품 규제 체계는 허가, 처방, 조제, 투약 후 안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역할과 책임을 분산시켜 공중보건을 보호합니다[1]. 처방 변경 제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는 의료인이 의도하지 않은 약물에 노출되고, 약물이상반응이나 상호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다만 처방전 기재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의문이 있을 때는 약사가 처방 의료인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의료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변경·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Global Pharmaceutical Regulation: Comparative Frameworks and Operations.일반논문Umaru OT, Adeyemi AS, Aderonmu O, Bhangu BS, Dhaliwal HS, Lim H, Aremu TO. (2026) · DOI: 10.3390/pharmacy14020050

임상 시나리오

처방 변경·수정 실무 가이드약사법상 처방전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성분·함량·제형·용법·용량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처방권과 조제권을 분리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원칙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이나 함량, 용법이 달라지면 생체이용률과 약효 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약사 단독 판단이나 환자 동의만으로는 처방의 법적 효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의

처방전 기재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의문이 있을 때는 약사가 처방 의료인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의료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변경·수정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하면 환자가 의도하지 않은 약물에 노출되고 약물이상반응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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