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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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품으로서 성분과 제형은 같고 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맞추어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면제된다.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7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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