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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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와 임상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품목은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7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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