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확인한 후에 조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확인한 후에 조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약사는 처방전에 허가·신고가 취소된 의약품이 적혔거나, 제품명이나 성분명 등을 알 수 없거나,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성분이 적힌 경우에는 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처방 내용을 확인한 뒤에 조제해야 한다. 처방 일수의 길이는 이 확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6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약사법」 제26조(처방전의 확인)는 약사가 처방전을 받았을 때 의약품을 그대로 조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처방의사에게 문의하거나 변경을 요청한 후 조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처방전 확인 의무의 본질

약사는 조제 전에 처방전의 기재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처방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조제 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이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성분명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병용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대로 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방의사에게 문의하고, 필요 시 처방을 변경하도록 한 후에 조제해야 합니다.

각 보기의 검토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처방전에 적힌 경우(보기 1)는 확인 후 조제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는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었거나 제조·품질 관리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조제하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현재 허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분명을 알아볼 수 없게 적힌 경우(보기 2)도 확인 대상입니다. 처방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어떤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약사가 임의로 해석하여 조제하는 것은 오히려 조제 오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방의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성분명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합니다.

병용금기 성분이 함께 처방된 경우(보기 3)는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YP 효소를 강하게 억제하는 약물과 그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이 함께 처방되면 약물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여러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병용금기에 해당하면 처방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임부금기 성분이 처방된 경우(보기 4)도 확인 대상입니다. 임부에게 금기된 의약품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거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임신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사와 상의하여 대체 약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는 환자의 임신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약 상담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보기의 해석

처방 일수가 삼십 일을 넘게 적힌 경우(보기 5)는 「약사법」상 확인 후 조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방 일수의 제한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며, 「약사법」 제26조에서 정한 확인 의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방 일수가 길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 처방이 오히려 치료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등 별도로 관리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처방 일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확인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상 확인 의무는 처방 내용이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취소, 불명확한 기재, 병용금기, 임부금기 등은 모두 조제 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확인 후 조제가 요구되지만, 처방 일수의 장단은 그 자체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확인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방전 확인 의무의 실무 적용약사법 제26조에 따른 조제 전 필수 확인 사항

약사는 처방전을 받으면 의약품의 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조제 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

처방전 기재가 불명확하여 성분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처방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약사의 임의 판단은 조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병용금기 조합이 처방된 경우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독성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CYP 효소 억제제와 기질 약물의 병용은 혈중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

임부금기 성분이 처방된 경우 환자의 임신 여부를 복약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의사와 상의하여 대체 약물로 변경해야 한다.

주의

처방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것은 약사법 제26조의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는 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확인 의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핵심 개념

보건의약관계법규 31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