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처방전을 받으면 의약품의 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조제 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
처방전 기재가 불명확하여 성분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처방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약사의 임의 판단은 조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병용금기 조합이 처방된 경우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독성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CYP 효소 억제제와 기질 약물의 병용은 혈중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
임부금기 성분이 처방된 경우 환자의 임신 여부를 복약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의사와 상의하여 대체 약물로 변경해야 한다.
처방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것은 약사법 제26조의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는 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확인 의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