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서 대체조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조건은 생물학적 동등성(bioequivalence)이 입증된 품목이거나, 동일한 주성분을 가지면서 안전성·유효성에 차이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때 환자의 알 권리와 복약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대체조제 통지의 법적 성격
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조제 행위가 완료된 시점과 분리되지 않는 시간적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약을 수령하는 그 현장에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방문 시나 일정 기간 이내 통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informed decision-making)과 복약 순응도(adherence)에 직접 연결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대체조제된 품목은 원처방 의약품과 주성분이 같더라도 첨가제, 색소, 제형감, 포장 등이 다를 수 있어 환자가 약을 바꿨다고 느끼거나 복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제 시점에 즉시 고지하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약하게 되고, 이는 약화사고(medication error)나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생물학적 제제 대체조제와의 비교
근거 자료
[1]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와 레퍼런스 생물학적 제품의 대체조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저분자 의약품(generic)과 달리 제조사마다 세포주와 공정이 달라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동등성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리티(biosimilarity)’라는 별도의 허가 기준과 승인 후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가 요구됩니다. 이는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분자 제네릭 대체조제에서는 성분·함량·제형의 동일성 고지가 중심이라면, 생물학적 제제에서는 제조사와 제품명의 차이가 임상적 반응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약사법상 대체조제 통지 의무는 저분자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를 구분하지 않고 ‘즉시’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의 적용
약국 실무에서 대체조제 고지는 복약지도와 통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약사는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면서 “처방전에 기재된 A약이 현재 품절이라 같은 성분의 B약으로 대체조제했습니다”라고 구두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복약봉투나 안내문에 대체조제 사실을 기재합니다. 근거 자료
[2]는 행동 특이성 프레임워크(AACTT framework)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의 행동 지침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체조제 통지 의무를 AACTT 기준으로 분석하면, 행동(Action)은 ‘알리는 것’, 행위자(Actor)는 ‘약사’, 맥락(Context)은 ‘조제 및 복약지도 과정’, 대상(Target)은 ‘환자 또는 보호자’, 시간(Time)은 ‘즉시’로 명확히 특정됩니다. 이처럼 법령이 행동의 시간적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약사의 재량으로 통지 시점을 늦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입니다.
환자가 대체조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사는 원처방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의에게 연락하여 처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지 시점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제한되므로, ‘즉시’는 법적 의무이자 환자 중심 약료(pharmaceutical care)의 출발점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harmacist Substitution of Biological Products: Issues and Considerations.일반논문Li E, Ramanan S, Green L. (2015) · DOI: 10.18553/jmcp.2015.21.7.532
- [2]
Do pharmacy practice standards effectively describe behaviour? Reviewing practice standards using a behavioural specificity framework.일반논문Mill D, Page A, Johnson J, Lee K, Salter SM, Seubert L, Clifford R, D'Lima D. (2022) · DOI: 10.1186/s12913-021-07358-4